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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현상황>- 연말을 맞이하여 A회사는 군부대에 위문품으로 핸드폰 30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의 소비자가격은 120만원이나, 통신사의 할인가격을 적용했을 때 실거래가는 90만원입니다. * 핸드폰 가격은 다수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가격 조사를 하였음.- 군부대는 장성급 부대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군쪽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군부대와 공적 또는 사적으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1. A회사가 군부대에 30대의 핸드폰을 위문품으로 전달 할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2. 위문품 전달 이후 부대장이 부대원에게 핸드폰을 위로, 격려, 포상등으로 제공했을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의 위문품 기부가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급자가 하급지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