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교수 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강사료 지급의 경우 1시간에 100만원 지급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강의를 위해 교수님께서 강의안 개발, 컨텐츠 개발비, 사전회의비, 질의응답 시간 등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추가 설명을 드리면,회사는 금융회사이며, 교수의 소속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섭외는 섭외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비용지급의 경우 섭외 업체에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최대 지급금액은1시간 30분 강의이며, 섭외수수료, 연구비, 개발비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