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근조기 동시 지급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에서 직원 소속감 부여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경조사 시 근조기(경축기)를 경조사비와 별도로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에서 직원 소속감 부여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경조사 시 근조기(경축기)를 경조사비와 별도로 지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