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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5만원 초과여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린명품제약 정병민 팀장 입니다.자사는 설명절 공급제품 구성을 하면서 구성품이 5만원이 초과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이하 : 패키지1) 자생쌍화 50,000 + 정진단2환 25,000원 = 합계 75,000원 합계금액은 5만원이 초과지만, 정진단2환은 농수산가공품 입니다. (농산품 재료50% 이상 사용함)요약 하자면 농수산가공품 정진단2환 금액을 제외하면 패키지1 제품은 금액기준이 5만 인지 궁금 합니다.번거롭겠지만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명절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라목에서는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선물 각각의 가액 범위를 준수한다면 제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