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선물관련
근무한지 1개월 조금 넘은 신입공무원입니다면사무소 근무하는데자차가 없어서 팀장님이 집까지 매일 바래다 주십니다그냥 넘기기에는 도리가 아닌것같아 연말도 다가오고해서 보답으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법으로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을 해도 된다고 봤는데 직무연관성에 따라 선물여부가 갈라지는것같더라고요참고로 근무한지 2개월이 되어야 인사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2월 평가시즌이 지나서야 2개월이 되서 인사평가대상자가 아닙니다1.제발 드리고 싶은데 5만원 이내 선물 드려도 될까요?2. 선물을 할인받은 가격으로 구매하려는데 할인받기전 정가로 적용기준인가요? 할인받은 가격으로 구매하면 할인가격으로 5만원 미만 선물 드려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