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반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방 출연기관입니다.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반환 건이 생겨 질의드립니다.기고 1건에 세전 기준 50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아 1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때 반환해야할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1. 100,000원(단순 차액)2. 56,000원(세후 456,000원을 받았으니 40만원까지의 잔액인 56,000원)3. 91,200원(반납해야할 10만원에 대한 세후금액)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인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기고 1건당 사례금 상한액은 세금을 포함하여 40만원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금은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