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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경우회에서 경찰 후배 식사대접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저는 퇴직경찰관으로 재향경우회원입니다.제가 속한 재향경우회 회장단에서 연말을 맞아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후배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합니다.후배들 중에는 오랜기간 같이 근무하여 평소에도 자주 소통하고 경조사도 함께 하는 자도 있고, 퇴직 후 전입하여 전혀 모르는 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재향경우회가 법정 단체로서 위와 같은 행위가(1인당 3만원 이하 식사대접)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등 5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에서 재향경우회가 현직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바, 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