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저희 기관에 올해 11월부터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신 A 라는 분이 계십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비상임이사로 활동을 하실텐데요,만약 저희 기관에서 추진하는 일반 용역 사업이나 지원사업 등에서 A라는 분 혹은 A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이해충돌방지법 뿐만 아니라 기타 부패방지와 관련된 행동강령, 청탁금지, 청렴 업무 등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기관이 어떠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위반 사항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위윈회 소관 부서(이해충돌방지팀,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