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음식물 가액 범위

공공기관에서 외부 전문가(청탁금지법 대상임)를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커피와 음료를 인근 카페에서 구입하여 제공함.회의 종료 후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점심식사를 접대함.이런 경우 음식물 총 가액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였다고 봐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가목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 음료 및 식사 제공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합산가액이 가액 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