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요청하는 회의
안녕하세요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청)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 관련 심사요청을 받았습니다. 수당(사례금)이 10만원일 경우대면회의와 서면심사 모두 "외부강의등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사례금을 받더라도, 요청자가 지방자지단체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청)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 관련 심사요청을 받았습니다. 수당(사례금)이 10만원일 경우대면회의와 서면심사 모두 "외부강의등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사례금을 받더라도, 요청자가 지방자지단체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사안의 활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