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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외부 대학교의 현장 조사 시 자문에 대한 자문료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 대학교에서 관내 사과 착과량 관련 조사를 나와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관련 농업인 안내, 군 현황 안내를 해드렸는데수 개월 후 그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해당 내용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강의나 회의는 아니므로 외부강의에 해당되지는 않아보이고,1. 2022. 9. 28.에 자문료 관련 답변 내용에 따르면 자문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수고료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 그렇다면 그 금액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1회 100만원 이하라면(위 상황에선 30만원) 문제가 없는지요?2.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제2호에 따르면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로 보아 위의 내용과 충돌될 여지는 없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해당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문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나. (질의②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