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정부출연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외부강의등 해당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해설집(2024)의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에서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무자 중 기업에서 의뢰한 'ᄋᄋ 알고리즘 개발 컨설팅 의뢰 건'의 공문을 통해 한 달에 3회씩 두 달 동안 총 6회의 컨설팅 활동을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통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 참여자는 2명~3명이며 사례금은 건당 6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기업 종사자 2명~3명을 대상으로 기술 관련 컨설팅을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외부강의등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문의하신 컨설팅의 경우 1:1이 아닌 이상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