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 입니다.금일 A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부터 지역대학 학생 대상으로 멘토링 요청이 오게되어 질문드립니다.공공기관 취업과 관련된 멘토링을 진행하고 멘토 수당을 지급해주신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려요.멘토링은 근무시간 이후에 진행되며, 1시간 진행 및 10만원 멘토수당 지급되며 1회 이후 종료됩니다.1명의 학생과 1:1로 멘토링이 진행되며, 주제는 공공기관 취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언으로 요청 받았습니다.위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사안의 멘토 활동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닌 1:1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례금을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