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에 따른 간식 제공의 위반 여부 및 기타 법령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1. 간식 제공의 직무 관련성 및 위법성 여부- 공무원 노조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간식을 제공하려 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는 직무 관련 금품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2. 간식 제공과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 간식 제공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되더라도, 제공된 금품이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 규정(통상적인 음식물 제공)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은?3. 기타 법률 위반 가능성-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 금지) 또는 8조(금품 수수 금지) 위반사항 외 기타 법률 위반 가능성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금품등 수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금품등 수수자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말하는데, 다른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최자가 아닌 자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예외사유로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다.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을 소관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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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