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회의 신고 관련 문의
공공기관 직원이KDI(한국개발연구원) 에서 자문을 요청받아회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으면외부강의 신고를 해야되나요?국가기관에서 요청하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데KDI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할까요?
공공기관 직원이KDI(한국개발연구원) 에서 자문을 요청받아회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으면외부강의 신고를 해야되나요?국가기관에서 요청하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데KDI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할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공직유관단체(한국개발연구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는지 않습니다. 즉,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