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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검토서 작성용역) 외부강의 등 해당여부?

안녕하세요서면검토서 작성용역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용역개요) 1.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검토의견서 작성 용역?2. 방식 : 이메일 서면 검토 방식3.검토자 요건: 기술사 자격자 4. 지급방식: 개인에 산정된 통산 시간 1.5시간에 대한 엔지니어링 대가로 지급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서면자문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거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이 경우, 동법에 따른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