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부상으로 인한 회사 경조금 수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기업에 재직중이며 본인의 백부상으로 인해 회사 복지정책상 50만원 경조금 지원 대상자입니다.다만, 저의 배우자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라이런 경우에 제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백부상 경조금 50만원을 수령하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질문자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는 제조관련 회사, 배우자 직업인 초등교육과 회사의 업무적 연관성은 무관함)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