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 관련)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또한,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하며, 받은 금품등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 여기서 ‘지체 없이’란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하는데,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② 관련)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받은 경우 조사 등을 통해 인도자 직무 내용, 제공자 특정 여부,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여 직무관련성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인도 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조사 등의 결과 인도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한 자에게 반환해야 하고(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도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하며(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신고처리 관련 세부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