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 조교로서 해당 학과의 학생들(10여명)이 함께 주문한 생일케이크(5만원미만)을 생일이자에 나누어 먹은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까요?조교는 교수가 아니므로 해당 학생의 성적,장학,취업추천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이에 상한금액 미만의 생일케이크를 한명이 아닌 여러명이 함께 주문한 케이크를 해당 학생들과 나누어 먹은것이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