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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단체 외부강의

안녕하세요, 지자체 안에 교육체육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문화관광과 직원에게 외부강의 요청이 들어와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외부강의를 받은거라 신고없이 사례금을 받아도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면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