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으로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자발적인 대외활동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행사가 참가대상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이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음식물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공직자등이 민간단체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우며, 사안이 상기 요건(제6호)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