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코치 편의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및 고발의무 문의
제가 문의드릴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운동부코치(공직자등 대상)가 학교에 말하지 않고,운동부학생들을 데리고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운동부 학생들은 약 130만원의 여행비를 여행사에 냈고,코치는 여행사로부터 모든 여행경비를 편의 제공 받았습니다.질문1. 코치와 여행사의 관계는 직무관련성이 있는가->학교가 계약한 업체가 아니고 코치 개인이 별도로 여행사와 행한 일이나, 운동부학생들을 데리고 간 여행이라는 점에서 애매합니다.질문2.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여부->직무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분명하게 위반이지만,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고 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했다고 봐야 할까요?질문3. 위 사실에 대해 인지하게 된 학교는 경찰에 고발해야할 의무가 있는가->청탁금지법 제9조 4항에보면 “소속기관장은 ....(중략)....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본 사건의 경우도 경찰에 고발해야하는지, 고발이 의무인 것인지, 학교가 고발하지 않았을 때 학교 역시 법을 위반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