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 범위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민간에서 소속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 따르면1. 부정청탁의 일시ᆞ목적ᆞ유형 및 세부내용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를 근거로 소속부서나 직위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법과 시행령은 부정청탁만 공개규정을 두고 있는데 금품수수에 관한 공개도 같이 적용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