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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대면 자문의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약회사 소속 영업사원이 사립대학병원 교수 3분에게 대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받는 대학 교수 3분과 함께 대면 자문 진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어떤 조항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이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지, 상한선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과제책임자의 발표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1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