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복지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장학금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우리 위원회는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련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0. 8. 25. 중앙행정기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대책방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는 바,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무원 행동강령 및 타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기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