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외부강의 등(수당 지급) 과 개별 여비 정산 관련

저희는 ᄋᄋ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저희가 진행한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자이자, 발표자로 공무원이었는데,순수히 발표수당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여비는 미포함)해당 부처에서 발표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개별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문의드립니다.1박 2일 과정에 참석하여, 일비와 교통비를 고려할 때, 수당 5만원 안에는 여비 등 실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고 부처에서 실비를 정산받는 방식이 위법한지 여쭙습니다.법령에 어긋나는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부강의를 한 공직자등에게 여비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출장비를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기관과 소속기관에서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