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의 등(수당 지급) 과 개별 여비 정산 관련
저희는 ᄋᄋ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저희가 진행한 1박 2일 워크숍에 참석자이자, 발표자로 공무원이었는데,순수히 발표수당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여비는 미포함)해당 부처에서 발표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개별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문의드립니다.1박 2일 과정에 참석하여, 일비와 교통비를 고려할 때, 수당 5만원 안에는 여비 등 실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고 부처에서 실비를 정산받는 방식이 위법한지 여쭙습니다.법령에 어긋나는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