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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금품 처리 절차 문의드립니다.

청탁방지담당관이 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을 인도 받았고, 과태료 부과대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 : 민원인이 우편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장을 동봉하였고 민원담당자가 자기앞수표 1장을 발견하고 즉시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인도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민원인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 선고하고 확정됨.

청탁방지담당관이 계속 자기앞수표 1장을 보관중임)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 확정된 경우, 위 인도 금품(자기앞수표)은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하라고 하는데 세입조치 근거 규정 및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신고처리 관련 세부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제14조제5항에 따르면, “청탁방지담당관등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