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이 외부강의등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등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해당하나요? 1-2. 정보화 업무 담당자가 다수의 기관에서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고 활동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직무와 관련이면서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며 국가나 자치단체가 아니며, 사례금을 받는다는 전제)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2024년) 204쪽의 6번 사례(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답변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례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경우라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례가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사안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면,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