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심의위원회 참석이 외부강의등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등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해당하나요? 1-2. 정보화 업무 담당자가 다수의 기관에서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고 활동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직무와 관련이면서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며 국가나 자치단체가 아니며, 사례금을 받는다는 전제)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2024년) 204쪽의 6번 사례(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답변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례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경우라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례가 "직무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