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 서무를 맏고있는데요.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월 3회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시간 상한액 30만원, 1시간 초과시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은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 같은날 외부강의(대면) 2건이 있고(서로 다른기관), 시간은 각각 2시간입니다.(하루 총4시간) 이때 하루 강의수당은 총 90만원(각45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수당을 받아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