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에서 퇴직 소방서장에게 상품권 전달 가능 여부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퇴직 예정 소방서장에게 전달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퇴직 예정 소방서장에게 전달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에서 퇴직 예정인 소방서장과 의용소방대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백화점상품권) 제공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