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심사 사례비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중앙행정기관의 사업(기타공공기관 수행) 심사에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심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자격증 소유)다른 심사위원과 함께 한 조(2인)가 되어 심사하는데 각자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지만 심사과정 상 약간의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경우 하루종일 7시간에 걸쳐 심사를 했음에도 심사비 지급이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중앙행정기관의 사업(기타공공기관 수행) 심사에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심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자격증 소유)다른 심사위원과 함께 한 조(2인)가 되어 심사하는데 각자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지만 심사과정 상 약간의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경우 하루종일 7시간에 걸쳐 심사를 했음에도 심사비 지급이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행하는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소속기관인지 아니면 사업을 수행하는 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