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부처 위탁사업 강의요청시 강의주체(신고대상) 관련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부처(청단위) 감사실 직원입니다.외부강의 관련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우리기관 A부서 소관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문 회의에 기관 내 B부서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수당을 지급받으셨습니다.강의요청 및 자문수당 지급은 위탁기관(업체)에서 진행하였고, 자문회의의 방식은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이같은 경우 자문회의에 참석하신 B부서의 과장님은강의요청 기관이자 수당 지급기관인 위탁기관을 '강의요청자'로 보고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하는지,아니면 우리기관인 A부서 소관의 사업이므로 우리기관을 '강의요청자'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국가의 요청 또는 내부강의 등으로 판단이에 종합적으로 궁금한 내용은우리기관(국가) 소관 부서(A)에서 위탁한 사업·행사·교육 등에 타부서(B) 직원이 강의·회의 등(외부강의등 범위내)에 참석하고, 업체에서 강의요청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이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으로 보아야 될까요? (강의수당 또한 우리 기관이 위탁기관과 계약한 예산임)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 판단에 있어 ‘요청받은’은 원칙적으로 실제 강의를 요청(공문 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정부 부처의 위탁을 받은 위탁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의 등을 하는 경우라면 외부에서 요청받은 강의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사안과 같이 진행되는 강의 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귀 기관의 업무를 수탁업체에 위탁한 위탁사업의 경우 수행주체인 귀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위탁사업비에서 회의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