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위탁사업 강의요청시 강의주체(신고대상) 관련 확인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부처(청단위) 감사실 직원입니다.외부강의 관련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우리기관 A부서 소관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문 회의에 기관 내 B부서 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수당을 지급받으셨습니다.강의요청 및 자문수당 지급은 위탁기관(업체)에서 진행하였고, 자문회의의 방식은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이같은 경우 자문회의에 참석하신 B부서의 과장님은강의요청 기관이자 수당 지급기관인 위탁기관을 '강의요청자'로 보고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하는지,아니면 우리기관인 A부서 소관의 사업이므로 우리기관을 '강의요청자'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국가의 요청 또는 내부강의 등으로 판단이에 종합적으로 궁금한 내용은우리기관(국가) 소관 부서(A)에서 위탁한 사업·행사·교육 등에 타부서(B) 직원이 강의·회의 등(외부강의등 범위내)에 참석하고, 업체에서 강의요청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이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으로 보아야 될까요? (강의수당 또한 우리 기관이 위탁기관과 계약한 예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