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용역 수행기관과의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공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중 사적이해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연구 과제 수행 중 위탁연구용역을 공공구매포털을 통해 실적기반 제한경쟁으로 진행하였고, 개찰 결과 대학에서 수주를 하였습니다. 과제를 수주하여 수행하는 기관이 입사 직전 출신 대학원의 같은 과 교수님입니다. 다만 그 교수님은 제가 졸업하고 5년뒤 임용되신분이고, 제가 수학하고 지도했던 교수님의 제자도 아니며, 연구실도 다릅니다. 이때 대학 교수님과 저는 사적이해관계가 성립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