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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용역 수행기관과의 사적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공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중 사적이해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연구 과제 수행 중 위탁연구용역을 공공구매포털을 통해 실적기반 제한경쟁으로 진행하였고, 개찰 결과 대학에서 수주를 하였습니다. 과제를 수주하여 수행하는 기관이 입사 직전 출신 대학원의 같은 과 교수님입니다. 다만 그 교수님은 제가 졸업하고 5년뒤 임용되신분이고, 제가 수학하고 지도했던 교수님의 제자도 아니며, 연구실도 다릅니다. 이때 대학 교수님과 저는 사적이해관계가 성립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