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관련 문의
공직자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신의 아들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위 회사에서는 공직자의 아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다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공직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공직자의 지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 공직자나 공직자의 아들은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아닌데, 아들이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측면에서 공직자가 4대보험료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청탁금지법위반이 될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