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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누구든지의 해석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호 중 3호는 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해설집(43페이지)에 보면 "누구든지"는 실제 청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표(임용권자)가 1차 서류심사위원(내부 직원으로 공직자임) 에게 "A와 B가 기관에 적합한 사람 같다. 서류심사 합격 인원인 (전체 응시자의 ) 3배 수에 들어갈 수 있게 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표는 제3자에게 A와 B에 대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A, B와 사적 관계도 없습니다. 대표로서, A, B가 다른 응시자에 비해 기관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1차 서류심사위원(내부 직원)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그렇다하더라도, 특정인을 언급하며 서류심사 통과를 요청한 것을 '기관의 행동강령 중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지시를 하면 안된다'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질문1. 이때 내부 행동강령을 위반한 대표는 "누구든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A나 B 본인, 또는 A나 B를 위해 청탁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질문2. 행동강령(법령)을 위반했다면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를 했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임용권자로서 행동강령(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지시)은 위반하였지만, 기관을 위한 행동이었고,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을까요? 질문3. 대표이사는 A,B에게 청탁을 받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A,B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하며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도 포함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제8호의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사안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제3자를 위하여 특정인이 합격하도록 하는 청탁 행위가 있었는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