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누구든지의 해석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호 중 3호는 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해설집(43페이지)에 보면 "누구든지"는 실제 청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표(임용권자)가 1차 서류심사위원(내부 직원으로 공직자임) 에게 "A와 B가 기관에 적합한 사람 같다. 서류심사 합격 인원인 (전체 응시자의 ) 3배 수에 들어갈 수 있게 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표는 제3자에게 A와 B에 대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A, B와 사적 관계도 없습니다. 대표로서, A, B가 다른 응시자에 비해 기관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1차 서류심사위원(내부 직원)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그렇다하더라도, 특정인을 언급하며 서류심사 통과를 요청한 것을 '기관의 행동강령 중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지시를 하면 안된다'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질문1. 이때 내부 행동강령을 위반한 대표는 "누구든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A나 B 본인, 또는 A나 B를 위해 청탁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질문2. 행동강령(법령)을 위반했다면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를 했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임용권자로서 행동강령(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지시)은 위반하였지만, 기관을 위한 행동이었고,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을까요? 질문3. 대표이사는 A,B에게 청탁을 받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A,B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