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배포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단가 4만원 내외의 판촉품을 만들어 외부에 배포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입장입니다.배포방식은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식으로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출장·행사 시 지참하여 배포하는 방식입니다.혹시 판촉물의 경우에도 음식물처럼 가액 제한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단가 4만원 내외의 판촉품을 만들어 외부에 배포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입장입니다.배포방식은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식으로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출장·행사 시 지참하여 배포하는 방식입니다.혹시 판촉물의 경우에도 음식물처럼 가액 제한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판촉물 등 홍보용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관의 명칭 혹은 로고를 표기하여 제작한 것으로, 그 가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고 통상적이며,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을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