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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2024. 8. 27. 대통령령 제34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따르면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음식물은 30,000원 범위 안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간담회 참석자는 기자 및 공무원 등 10명과 식사를 한 후 식사비가 344,000원이 나온 경우 300,000원 제공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초과한 금액 44,000원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법 위반인지 여부인지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5만원(2022.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3만원)으로, 그 금원이 사비이든 또는 법인이든 상관없이 이를 초과한다면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를 충족하지 않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