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2024. 8. 27. 대통령령 제34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따르면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음식물은 30,000원 범위 안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간담회 참석자는 기자 및 공무원 등 10명과 식사를 한 후 식사비가 344,000원이 나온 경우 300,000원 제공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초과한 금액 44,000원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법 위반인지 여부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