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가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는지
지차체가 평가연구기관과 계약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기관은 URL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바일상품권(2천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입니다.(받기, 기부하기, 받지않기 3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음)이때 조사 대상이 아동, 보호자, 교사 등이며공직자인 교사가 설문에 참여하여 모바일상품권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지차체가 평가연구기관과 계약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기관은 URL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바일상품권(2천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입니다.(받기, 기부하기, 받지않기 3가지의 선택 사항이 있음)이때 조사 대상이 아동, 보호자, 교사 등이며공직자인 교사가 설문에 참여하여 모바일상품권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설문조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문조사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대가라면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등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위(예 : 직·간접 광고) 등 금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내 겸직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