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 관련)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진행되는 자문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 자문에 대한 대가로 스톡옵션 수수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공직자등의 직무 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이 자문에 따른 적정한 대가인지 여부,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