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참석 외부강의 신고
출연기관 소속 직원입니다.타 출연기관 OO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되어 분기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위원회에 참석해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합니다.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할까요?
출연기관 소속 직원입니다.타 출연기관 OO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되어 분기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위원회에 참석해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합니다.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할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따른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 사안의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면 동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법령에 근거 없이 내부규정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