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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학교 학생역량개발과에서 요청한 강의, 멘토링에 대한 외부강의 신고여부

현재 공기업,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겸직허가를 득하여 외부강의를 갈 예정입니다.그러나, 청탁금지법 제10조 관련 '국립대학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있어 문의드립니다.국립부경대학교 학생역량개발과에서 요청한 강의, 멘토링에 대한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국립대학교인 부경대학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