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수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립학교 보건교사입니다.길고양이 치료 후 민간 단체(고양이보호협회)에 치료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금액은 100만원이고 협회로부터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립학교 보건교사입니다.길고양이 치료 후 민간 단체(고양이보호협회)에 치료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금액은 100만원이고 협회로부터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활동에 따른 정당한 지원금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수익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