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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 건 종결처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경기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감사담당공무원입니다. 우리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건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법령 해석에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질의]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3조(종결처리 등)에 같은 법 제14조 준용하라고 되어 있고, 제14조1항4호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종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민원과 첨부파일(증거자료) 내용은 언론보도(인터넷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 내용입니다. 1.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면' 종결처리가 가능한지?2.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에 해당해야 종결처리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신고기관은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