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서 해당 시설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