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운영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직유관단체에서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해석사례, 질의응답창구를 통해 제공되는 답변을 토대로 제도운영관련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1. 제안서평가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2022매뉴얼 등에서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이며, 형태로는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유권해석사례에서 논문심사, 서면자문 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협상에의한계약', '경잭적대화방식에의한계약'등에 따라 업체의 제안서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여러기관과 평가위원추천요청 공문을 받거나 보내게됩니다. - 타기관에서 외부강의등 자체점검을 하며 해당기관 소속임직원의 참여현황을 요청이 오면, 지방계약법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공직유관단체가 구성·운영하라거나 위임받도록하는 근거가 명시된것은 아니니,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 판단하여 제안서평가에 참여하고 대가를 수령한 내역을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제안서평가가 평가위원들이 모여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느냐, 평가위원 개인별 이메일로 제안서와 평가서 양식을 받아 서면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해석기준에 혼선이 생기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우리기관은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진행되는 방식이 다양할순 있겠지만 직접 요청기관에 방문하여 평가를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통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다른요건(공문요청, 의견이나 지식 전달 등)이 동일한데 형태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심사나 서면평가 등도 모두 신고하도록 기관에서 강화운영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각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내용(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 등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