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시행 시 적용 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안녕하세요! 사립학교의 청탁금지법(외부강의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신고건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다보니,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듯하여 질의드립니다. 1) [별표2] 제2호 라목에서 말하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은 어느기관의 기준일까요? (ex) 예를 들어서 A사립학교의 교직원이 B학회의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를 시행한다면 A사립학교의 교직원이 외부강의를 신고하면서 적용되어야 하는 여비규정은 어느것입니까?- A사립학교의 여비규정- B학회의 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2) [별표2] 제2호 라목에서 말하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에서 국내/국외 여비지급 기준은 강의장소의 기준인가요, 재원 출처의 기준인가요?(ex) 예를 들어서 A사립학교의 교직원이 B국외단체의 요청으로 제주도(국내)에서 외부강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적용되어야 하는 여비 기준은 국내인가요, 국외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 관련)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의 ‘공공기관’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② 관련)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서 외부강의등 장소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외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의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과 별도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